본문 바로가기
사회/법과 사회·생활법률

뺑소니 운전

by 시경아빠 2010. 8. 12.
반응형

[생활속 법률] 이럴때 당신은 '뺑소니'

#1.화물차 운전자인 윤모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사고 직후 지나가던 경찰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2.김모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김씨는 병원과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자신의 신원을 밝힌 윤씨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한 김씨 중 어느 쪽이 뺑소니에 해당될까.

법원은 두 사람 다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윤씨의 경우 노인들이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구호조치를 했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났으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뺑소니'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처벌을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배현태 판사는 "사고를 냈으면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태가 중하다면 구급차를 부른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겠다고 말하더라도 거듭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와 경찰에게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배모씨는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났다. 대법원은 2007년 4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데다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