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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과 사회·생활법률

급발진 인명사고 무죄판결 눈길

by 시경아빠 201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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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급발진 인명사고 무죄판결 눈길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운전자 과실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본격화한 급발진 소송은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대부분 1심에서 패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간혹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상급심으로 가면 대부분 뒤집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프트 록(Shift Lock)'이 쟁점이었던 D자동차 급발진 사고다.

인천지법은 2002년 박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42명이 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프트 록을 설계하지 않아 안전상 결함이 인정된다"며 10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듬해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프트 록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도 있는 만큼 차량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2004년 3월 같은 사건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자동차회사에서 급발진 차량의 자체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수입차 급발진 사고로 시어머니를 잃은 탤런트 김수미씨가 B자동차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주심은 2005년 급발진 사고로 타박상 등 피해를 입은 김영란 대법관이었지만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 원인을 자동차 제조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4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급발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윤모씨가 "급발진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 부위만 수리했다"며 수리비를 내지 않고 차량도 찾아가지 않아 K자동차가 제기한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는 등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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