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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과 사회·생활법률

학생자치법정

by 시경아빠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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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진술해주세요.

 

검사: 법정 회부 대상자 김주형 학생은 47일부터 522일까지 아침등교 시간에 실시한 체크리스트에 실내화 미착용1, 복장불량5, 6회 기록 되었으므로 본 자치법정에 서 게 되었습니다.

 

검사: 김주형 학생은 등교시간에 실내화를 착용하고 학교 등교를 하고 실내화를 착용하고 하교를 하는 등 실내화 착용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을 인정합니까?

 

판사: 검사는 실내화 착용 규정에 대해 심문 해주십시오.

 

검사: 김주형 학생은 실내화를 1회 착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학교를 오는 길에 실내화를 신은 채 등교를 한 사실과 실내화를 신고 하교하는 등 실내화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을 인정하십니까?

 

학생:

 

판사: 검사는 복장불량에 대해 심문 해주십시오.

 

검사: 김주형 학생은 복장 기준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총 5회 지적을 받았는데 인정하십니까?

 

학생: , 하지만 저만 이렇게 자치법정에 서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김주형 학생은 교복을 기준에 맞게 착용하지 않았지만 김주형 학생 혼자서 복장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복장기준을 어겼는데.......

 

검사: 물론 복장기준을 어긴 다른 학생들도 많지만, 그 중 김주형 학생의 기준을 어긴 횟수가 가장 많았고, 심의과정을 통해 신중히 이 법정에 나올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하지만 김주형 학생이 교복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복장이 불량한 것도 아니고, 김주형 학생이 안 입는 교복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불량학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저희가 이 자치법정을 하는 이유는 학생을 불량학생으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생활협약인 만큼 잘 지키도록 좋은 쪽으로 설득하기 위해 이 법정에 김주형 학생을 부른 것입니다. 혹여 김주형 학생이 우리가 자신을 불량학생으로 생각한다고 여기셨다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주형 학생의 복장이 학교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복장검사를 할 때 복장을 잘 착용했나? 를 판단하지 교복을 가지고 다니나? 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리고 김주형 학생과 2학년 3반 여학생과 체크리스트에 기록된 횟수가 같았는데 1학년때 복장을 잘 입지 않았던 것이 누적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김주형 학생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검사: 본 자치법정에 서게 될 법정 회부 대상자를 정할 때, 생활협약 지킴이와 회장단 선생님과 합의하에 심사숙고 하여 대상자를 정한 것입니다. 결코 1학년 때 생활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대상자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법정회부 대상자 김주형 학생의 복장이 학교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반복하여 복장불량에 걸렸음에도 고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구형합니다.

 


 


 

 

학생 자치 법정PPT(완성).pptx

 

학생자치법정_매뉴얼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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