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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알바10계명과 동영상,최저임금, 납세자

by 시경아빠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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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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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10계명.hwp

 

 

 

 

지식채널 e 70만600원 - 최저임금

 

 

 


 

 

 

 

 

 

 

현 대한민국의 세금 및 납세의 현황에 대하여 적나라게 나온 동영상입니다. 얼마나 불합리적으로

세금이 거두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방송 내용]

 

도시에 살던 농촌에 살던

모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0%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6년 5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39%

  

전체 세수의 절반정도를 빈부 격차 없이 똑같이 거둬들여

나라 살림을 꾸려왔다는 의미 " 한국개발연구원 KDI '

  

2004년 중앙정부 지출 복지 및 삶의 질 부문

23.4%

  

OECD 15개국 평균 복지 및 삶의 질 부문

55.4%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 제도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 구조

 

경제개발 시기부터 실시된 주력산업 조세감면 혜택

70년대 중화학공업과 관련 거둬야할 조세의 50% 이상을 감면

 

경제는 성장했지만 오히려 줄어든 세금

 

그 후로 나라살림의 기반이 된 것은 생필품을 소비한 사람들이 낸 세금

'간접세'

 

< 그리고 2000년대 >

계속되는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 요구 법인세 2001년 1% 인하

2003년 2% 인하

소득세 2004년 1% 인하

상속세 2006년 폐지 요구

 

2001년 법인세 1% 인하로

7,500억 원 세수 손실

0.3% 대기업에게 돌아간 돈은 5,500억 원

 

그리고 정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을 폐지했다.

"윤종훈, 공인회계사"

 

 

                      [세제안의 총평]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애초에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재벌들의 이윤극대화와 강부자의 불로소득확대가

중심이다. 법인세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수가 올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종부세 감세와 맞물려 부자에게 깎은 세금을 서민에게

전가한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대기업과 강부자들의 초과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제개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가 '국민무시 재벌 편들기'정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 세제안의 기본내용 ]

직접세 항목의 다양한 세금이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된다는 것이다.

 

▶ 소득세는 평균 2%포인트 가량을 내리고 소득공제의 영역을 확대한다.

 

▶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도 25%도 20%로 내리고

과표기준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의 13% 세율을

10%로 내리게 된다.

일반 법인세를 5%포인트 삭감하는 것과 더불어 시세가 2억원이 채 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세율을 10%로 내린다는 것이다.

 

▶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까지도 내려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이 상속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가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되며 주택양도세율도

평균 3%포인트가 내려간다.

 

▶ 종합부동산세도 내려가며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폐지된다.

▶ 간접세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직접세는 감소시킴

 

   

 

                 [ 세제안의 전반적인 내용 분석]

 

 

■ 간접세 대폭 증가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내년 세입은 4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전망치(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9.5% 늘어난 수치다.

즉 부가세는 10%에서 25%나 올려 12.5%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다른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27.6% 증가했다.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와

관세의 증가율은 각각 8.5%, 8.1%로 총 국세 증가율 7.6%보다 높다.

 

반면 직접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소득세가

16.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세목들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직접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5% 늘어나는데 그친다.

내년 국세 증가율 7.6%와 비교하면 법인세는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1.4%나 감소한다.

 

간접세는 역진성이 높은 세금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는

간접세는 누진세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간접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유가환급금 효과를 제외해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13.7%, 7.5%

늘어 증가율이 법인세를 크게 웃돈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 저소득층에 증세효과

근로소득공제액 최하구간, 500만원→400만원.

 

2006년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260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597만명이 과세 미달자이고 662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올해 근로소득공제액의 최하구간은 500만원이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연봉에서 최하 5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4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액 최하구간 인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증세 효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700만원인 1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최하 단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과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과 표준공제액 2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안 내지만, 내년부터는 최하 단위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원으로 인하됨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50만원(기본공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됨)이 되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강부자 세금, 종합부동산세

2007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전체 세대의 2%에 불과.

6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금 부담

상한을 전년도 300%에서 15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발표되었음

 

과세대상자들 중에서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86.9%, 35.8%가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들이다.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소수의 [강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전원이 종부세 대상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급인사들을

위한 감세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 감세안을 둘러싼 논란들 ]

 

■ 감세=투자증가, 경제성장은 환상일 뿐

 

▶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 ․ 신성장

동력 확충을 이루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정부의 착각이거나 거짓에 불과한 것.

 

‘97년 OECD가 소개한 논문, 2002년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등에는 경제성장효과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법인세 인하와 투자가 비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임.

2005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나 낮추어 2조 원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삭감해 주었지만 결코 설비투자증가효과는 없었음. 기업은 투자여부의

판단기준이 순이익정도에 달려있을 뿐, 각종 규제나 세제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임.

 

법인세인하는 1%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됨. 정부조차도 법인세 인하로

중소기업은 전체감소액 5조 4000억 원의 30%에 불과한 1조 6200억원의

세금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함.

즉, 감세액의 70%를 소수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 감세, 경기부양효과 불투명. 사회복지 축소만 야기

 

▶ 정부가 내놓은 감세규모는 5년간 26조40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활성화로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법인세 인하효과분석에서 보듯이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 줄어든 국가재정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은 축소될 것이다.

  즉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지원을 가장 먼저 줄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지출 확대는 감세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다.

외국 언론도 내수부진이 수출호황을 잠식한다고 한국경제를 평가한바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최상위 계층에게만 특혜가 집중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감세안은 극소수의 부유층, 경제규모 최상위 계층에게만

특혜가 집중되므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영세민과 더불어 비경제인,

실업자들, 자손에게 상속할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전체인구 50%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은 이번 감세안을 통해 아무런 해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보유재산이 많은 재력가일수록 이번 항목별 최대 50억 원에 이르기까지

감세안으로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양극화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의 세금감면 혜택은 별로

없는 반면 세수감소에 따른 복지지출 축소 등으로 계층간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을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의거한다면 경제의 양적 팽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머지 경제적 이윤의 분배는 언제 가더라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분배의 몫이 커지면 투자가 기피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감세론자들의 주장은 "선성장, 후분배"의 개념이 아니라

"on-ly 성장 no 분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부유층은 남는 장사, 서민층은 밑지는 장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세금부담과 재정지출 혜택을 종합한

순혜택 변동에 있어 상위소득 30%만 순혜택이 늘어나고 나머지 70%는

순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분위별로 순혜택 규모도 달라져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1분위의 경우

가구당 86만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의 경우

가구당 2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각 분위별 순혜택의 변동 총액도

1분위는 13,805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10분위는 34,599억원이나 늘어난다

 

 

 

 

최근 경제흐름에 맞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체제와 비교할 때 특이하게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국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그에 따른 효과가 국가경제 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다.

 

국가경제체제가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높다면 감세를 통한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단적으로 부시행정부 체제에서 드러난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부시는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부실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공황적 사태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 세수의 70~80%를 감당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나 감세로 인한

투자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세금 부담이 애초에 얼마되지 않던

한국시장에서는 굳이 직접세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시장을 빠져나가는 외국자본들도 한국의 세금이 높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하락, 환율 등을 고려한 종합적 조치로 투자금회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참조>신문기사, 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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