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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계화·아동노동

아동노동의 정의와 유형

by 시경아빠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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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兒童勞動)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킨다.[1]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목차

[편집] 아동 노동의 유형

[편집] 산업혁명의 그늘, 근대 유럽과 일본의 아동 노동

산업혁명 당시의 아동 노동

아동노동은 근대 유럽 산업혁명당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만연했었다. 19세기대영제국자본가들은 저임금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어린이에게 섬유공업 등의 노동을 시켰는데, 이들 아동노동자는 구빈원이라고 불리던 고아원과 자식을 일터에 보내,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생활비를 보충하려는 어른 노동자들에 의해 공급되었다. 당시 어린이 노동자 중에는 6~7세짜리 어린이도 있었으며, 일요일도 없이 노동시간은 하루에 무려 12시간에서 16시간이나 되었다. 처우도 매우 나빠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주었으며, 방직기계에 들어가 기름칠을 하게 하는 등 위험한 조건에서 일을 시켰다.[2]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1842년 어린이와 부녀자의 광산노동을 금지했으며, 보호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어린이와 부녀자를 보호하는 법은 다른 산업분야로도 계속 확대 적용되었으며, 반드시 일정수준이상의 공부를 해야 하는 의무교육제 도입을 통해 아동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약화시켰다.[3] 산업혁명이 진행된 근대 일본에서는 지주들의 착취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던 소작인들의 자식들이 제사공장(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일본 역사소설 《오싱》의 주인공 오싱처럼 어린 나이에 1~2섬을 부모가 받고, 자식은 남의 집에서 하인이나 하녀로 일하는 더부살이에 내몰렸다.

[편집] 경제개발의 그늘, 개발도상국의 아동 노동

1912년 당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5~17세 사이의 어린이 노동자는 2억 4천 명이며, 이들의 대부분인 1억 2천여만 명은 아시아 사람이다. 그 실례로 인디아 유리 공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이며, 베트남에서는 어린이가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콜롬비아 어린이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노동의 원인은 선진국다국적 기업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저임금으로 부려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실례로 미국의 대형 할인매장인 월마트에서 판매한 성탄절 기념용품은 중국 미성년자의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 메텔사의 완구(토마스 기차장난감, 바비 인형 등)는 중국 중고생들 고용해서 만든 것이다.[4]다국적 기업나이키에서는 축구공, 운동화등을 아동노동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들의 반인권적인 경영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5]

아시아 지역 아동 노동에는 강대국들의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 실례로 미국 뉴욕에서는 가톨릭개신교가 15~16살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중국노동자의 혹사로 만들어진 성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미국의 인권단체 전국노동위원회(NLC)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다거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아동 노동 문제를 개선하려면 소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성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을 중단하여,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어린이가 일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6] 싱가포르 등은 법을 개정해 아동 노동을 범죄로 처리하고 이를 저지를 경우 태형 200~450대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