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아동노동금지 추진 중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꿈을 키워야 할 파키스탄의 열두 살 소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갔다. 일한 지 8개월 만에 소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소녀의 어머니는 결국 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샤지아 마시 양(12)의 죽음을 놓고 파키스탄 전역이 들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전했다. 이 사건은 파키스탄 빈곤층의 비참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마시 양은 지난해 라호르 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초드리 나임 변호사의 집에 하녀로 들어갔다. 월급은 겨우 8달러(약 9400원). 한 달 수입이 62달러에 불과한 데다 빚까지 있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웠던 마시 양의 부모는 어린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마시 양은 1월 2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나임 씨 측은 마시 양이 심한 피부병을 앓다가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마시 양의 사망진단서에는 패혈증(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병)이 사망 원인이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마시 양의 가족은 딸이 나임 변호사 집에서 심각한 학대와 폭행을 당한 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실제 마시 양의 검시기록에는 이마, 볼, 두피 등 17곳에서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빈곤층이 국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이 연 40%나 돼 가난한 사람이 먹고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하녀로라도 아이들을 받아주겠다면 기꺼이 보내는 상황이다. 어린 하녀들은 주인이 남긴 밥으로 배를 채우며 보통 하루에 12시간 이상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임 변호사 측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기독교계가 나서면서 이목을 끌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마시 양 가족이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소수인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언론과 인권단체가 가세하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고, 결국 나임 변호사는 체포됐다. 파키스탄 의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노동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http://kr.blog.yahoo.com/yhwon114/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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