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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계화·아동노동

세계 아동현황 보고-소외된 어린이들(유니세프자료)

by 시경아빠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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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는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를 발표하고 기초적인 보호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린이들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아동현황보고서는 유니세프가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그 해의 어린이 실태와 함께 세계 194개국 어린이 복지관련 통계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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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이지 않는가
어린이를 소외시키는 4가지 상황

유니세프는 어린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4가지의 상황을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수백만 명의 어린이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복지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신분 없는 어린이들

해마다 개발도상국(중국 제외)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반 이상이 출생신고 되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약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은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이나 보건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 채 서류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인신매매범에 납치되어도 찾을 길이 없으며 사망한다 해도 살다간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매년 태어나는 아기의 7% 정도만이 출생신고 된다.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출생신고율이 30% 미만으로 가장 낮으며 농촌이 도시에 비해 신분 없는 어린이 비율이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수 백만 명의 고아와 거리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보호시설의 어린이들은 부모나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자란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은 13명에 1명꼴로 최소한 한 쪽 부모의 죽음으로 고통 받게 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죽음이 가난한 계층의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빈곤층 어린이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교육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기 쉽다. 전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어린이가 삶의 대부분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에서 온갖 형태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는 경범죄 등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사회의 무관심과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3)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은 유년기라는 중요한 발달단계를 잃어버리게 된다. 어른들의 전쟁터에 전투병이나 취사병 등으로 끌려가 분쟁에 가담하는 어린이들, 성착취의 피해자, 납치되어 매춘이나 노동을 하는 어린이들은 이미 어린이로서의 삶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 없다. 많은 국가가 법으로 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여자 어린이 8천만 명이 18세 이전, 때로는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 어린이에게 유해한 공장이나 농장, 광석채취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어린이도 1억 7천 1백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4) 착취 당하는 어린이들

착취는 위에 제시한 상황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착취로 인해 교육과 보건 등 기본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희생되고 소외된 어린이의 생명과 그 숫자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약 840만 명의 어린이가 성매매나 채무 관계로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어른들의 빚 탕감을 위해 착취되고 있다. 약 2백만 명의 어린이가 상업적인 성매매와 육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불법적으로 인신매매 당해 성매매와 같은 위험하고 저속한 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숫자를 추정하기 힘들지만 매우 많은 수의 어린이가 가정집에서 하녀 등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성 차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도 소외된 어린이를 양산한다.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차별 때문에 많은 장애아가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가 소외된 어린이들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 착취실태의 연구와 감독 강화, 관련법률의 제정, 재정확보, 실질적인 프로그램 실시 등의 분야에서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출처 : http://www.unicef.or.kr/main/news/news02_view.asp?flag=02&board_id=209&se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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